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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은 올 해 1월 2일부터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등 지원 대상으로, 지원요건을 갖춰 (온라인)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 가까운 곳에 어디든지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금지급내역서 등 지원요건을 심사 후에 2월 1일부터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하게 된다.
아울러, 이와 함께 공단 1동에서는 지난 12월 부터, 통장협의회를 비롯,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등 각종 회의자료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전담창구와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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