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구룡마을 정비계획 공람공고 예정
100% 세입자 재정착을 위한 새로운 모델
| 기사입력 2009-05-13 10:37:33

구룡마을 실태 및 현황



강남구는 무허가 집단촌인 구룡마을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을 13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양재대로 남측에 대모산과 구룡산의 경계에 위치한 구룡마을은 80년대말 서울올림픽 전후에 철거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여 현재 1천4백여 세대가 무허가 집단촌을 20년째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 판자촌으로, 집단화재와 전염병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없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또한 거주민들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 복지혜택에서 제외되고 주민자체의 거주확인증 발급 등으로 이른바 “딱지” 거래로 부동산 투기 등 사회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다.



강남구에서는 2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각종 재해예방과 신발생 무허가 방지에 노력하여 왔으나 지역과 건물구조가 복잡하여 거주민의 실태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제안에 의한 세입자 대책과 개발계획안



구룡마을에 대하여는 과거 여러차례 공영개발을 검토한 바 있으나 무허가 건물 거주자에 대한 실태가 명확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없어 계속 방치되어 왔다. 금번 5월 세입자 등 대책이 포함된 민간제안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가 제출되었다.



금번 제출된 세입자등 대책은 종전에 특별분양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입자 등에게 임대주택입주권을 부여하고 5년 후 실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분양전환부 임대주택 방식이다. 종전 특별분양권은 영세 세입자가 준공시 일시에 분양금을 확보하기 곤란하여 중간에 매매되어 재정착 입주가 낮은 문제가 있다. 금번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주택입주권은 세입자등에게 실질적인 주거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사업 후 세입자 등은 100% 재정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실시된 거주민 실태조사를 근거로 각 세대수에 따른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현재보다 주거비가 높아지지 않도록 아파트의 규모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곤란한 독거 노인은 노인복지시설과 요양시설로 수용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중 1200호의 임시주거단지를 건설하는 순환개발로 지역 커뮤니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500여가구의 분양주택에는 아파트 외에도 지형에 맞는 타운하우스의 부지를 확보하여 지역에 다양한 수요의 주거단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과도한 개발이익이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명한 특수목적법인이 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며 각 3천평이 넘는 2개의 학교 부지를 확보하여 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공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금번 구룡마을 정비사업은 ▲세입자 등에게 복지혜택의 출발점인 주거생활을 안정하게 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택을 제공하고, 지역과 사회에 기여하는 윈-윈의 도시개발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고 ▲세입자등 주민이 100% 재정착하게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주거재정비의 모범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추진 절차



공람공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이 수렴되면, 강남구의회 의견청취와 강남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구역지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금번 제출안은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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