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승근 | 기사입력 2018-02-03 11:08:01

[구미타임뉴스=이승근]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공휴일에 모든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여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소위 달력의 ‘빨간 날’에 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쉬고 있다,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별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다른 실정이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노동조합으로 보호 받는 전체 10%의 근로자들은 당연히 유급휴일로 공휴일에 쉬고 있는 반면, 영세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등 노동조합이 없는 90%의 근로자들은 설이나 추석 명절조차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자신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 쉬고 있다. 

휴식마저도 양극화되어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장석춘 의원은 “지금 시급한 진짜 근로시간 단축은 ‘휴일에 일해서 수당 50% 더 받는 사회’가 아니라 ‘휴일근로가 없는 사회’로 가는 것"이라며,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에 맞도록 휴일을 휴일답게 정상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세중소기업 등 사업주의 부담 우려에 대해 장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시행을 통해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 사항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취약 근로자들을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의 질곡이 되어버린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 논란에서 과감히 벗어나 휴일의 정상화, 휴식의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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