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표준주택 공시가격 4.51% 상승
국토교통부 2018년도 표준주택가격 공시
나정남 | 기사입력 2018-01-29 21:29:49

[부천타임뉴스=나정남기자] 올해 부천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4.51%로 지난해 3.93%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부천지역 표준단독주택 1천151호를 포함한 전국 22만 가구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가격 공시자료를 발표했다.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51%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59%로 전년대비 1.85% 상향했다.

다가구주택 등 신축에 따른 단독부속토지부지 수요 및 재개발·재건축사업 증가와 저금리 기조로 인한 유동자금 및 투자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격 수준별로는 공시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호 중 3억원 이하는 19만5천678호(88.9%), 6억원 이하는 1만9천220호(8.7%), 9억원 이하는 3천191호(1.5%), 9억원 초과는 1천911호(0.9%)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396만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