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업무협약 체결
이승근 | 기사입력 2018-01-29 16:43:28

[김천타임뉴스=이승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은 26일(금) 서울중앙지부 회의실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 이하 ‘가정법률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 창립 이래 가정문제에 관한 법률구조(법률상담, 화해조정을 비롯한 소송구조), 가정문제의 예방과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사업과 홍보활동, 가족법개정 운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 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공단과 2016년 창립 60주년이 된 가정법률상담소의 상호 업무협력 하에 법률보호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구조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법률복지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구조관련 상호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

법률구조사건 상호 연계시스템 구축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 피해회복 관련 사법지원 및 협력

법률적 지원 이외에 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활용

법률구조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양 기관의 법문화교육 사업 협력

공단은 이헌 이사장 취임 이후 국민의 사법접근권 향상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 법률구조의 전형적인 틀을 넘어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작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외부 법조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같은 취지로 다른 법조단체들과 업무협약 체결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 이헌 이사장은 인사말씀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 상호간 법률구조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 등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도 인사말을 통해 “공단과의 협약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 번민하는 이웃 등 소외 계층을 위한 법률구조의 확대와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와 아울러 양 기관의 동반성장을 기대한다."고 협약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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