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 창립 이래 가정문제에 관한 법률구조(법률상담, 화해조정을 비롯한 소송구조), 가정문제의 예방과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사업과 홍보활동, 가족법개정 운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 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공단과 2016년 창립 60주년이 된 가정법률상담소의 상호 업무협력 하에 법률보호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구조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법률복지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법률구조관련 상호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
법률구조사건 상호 연계시스템 구축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 피해회복 관련 사법지원 및 협력
법률적 지원 이외에 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활용
법률구조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공단은 이헌 이사장 취임 이후 국민의 사법접근권 향상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 법률구조의 전형적인 틀을 넘어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작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외부 법조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같은 취지로 다른 법조단체들과 업무협약 체결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 이헌 이사장은 인사말씀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 상호간 법률구조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 등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도 인사말을 통해 “공단과의 협약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 번민하는 이웃 등 소외 계층을 위한 법률구조의 확대와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와 아울러 양 기관의 동반성장을 기대한다."고 협약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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