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서두르세요
- 오는 31일까지 신청접수, 연세액의 10% 공제 -
한정순 | 기사입력 2018-01-24 21:49:44
[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주시가 세액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차로 구매해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천원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자동차세 납세자에게 절세 혜택을 주고 하반기 재원을 상반기에 조기 확보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연납은 1월 이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공제비율은 3월 7.5%, 6월 5%, 9월 2.5%가 적용돼 신청을 서두를수록 공제액은 커진다.

시는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양도 또는 폐차 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있다.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전출지로 연납 사실을 통보해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물권 이동이나 전출에 대한 이중과세 우려도 없다.

시는 전년도 연납 차량에 대해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으로 시의 지난해 연납신청 차량은 2만4천여대로 전년대비 20% 가량 증가했다.

연납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1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850-5513~4),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선납하는 것이 세금 공제율이 높아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많고 시 입장에서도 세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관심 있는 시민들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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