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시는 영주시에 거주하면서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들의 전입을 독려하고,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영주시는 “조사원들이 방문하여 거주 사실을 확인할 때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이번 기회에 정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