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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타임뉴스=나정남기자] 부천시가 사용승인 이후 15년이 넘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일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인 소규모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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