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34세의 청년이 2년간 300만원(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면 해당 기업(정부로 받은 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과 정부(900만원)가 적립금을 내 1,600만원(+이자)으로 불려주는 제도이다.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청년과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참여경로를 폐지하여 청년‧기업의 참여권을 확대했다.
2017년에는 취업인턴 등 정부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다.
취업인턴‧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병행훈련‧워크넷 알선 등 통한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그러나 올해에는 참여경로 요건을 없애고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청년(만15~34세)이라면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참여기업의 임금요건을 완화했다.
작년에는 기업의 참여요건으로서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여총액 150만원 이상 지급‘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올해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한 참여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18년 최저임금은 월 157만 4천원(시급 7,530원) 수준으로서,’17년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월 148만 7천원(시급 6,470원)보다 높은 수준
아울러, 채용공고 시 청년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임금조건을 제시할 경우 직업안정법 상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 사업주 책임성 강화 규정도 신설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구연 구미고용복지⁺센터 소장은 “이번 시행지침 개정으로 보다 많은 기업과 청년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 기대된다"면서, “중소기업에는 장기간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에게는 목돈마련을 통해 자산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제도임을 홍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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