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2년 근무자에게 1600만원 만들어주기 사업
이승근 | 기사입력 2018-01-10 20:12:16
[구미타임뉴스=김이환]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정웅)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2년 이상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매월 12만 5000원)하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34세의 청년이 2년간 300만원(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면 해당 기업(정부로 받은 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과 정부(900만원)가 적립금을 내 1,600만원(+이자)으로 불려주는 제도이다.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청년과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참여경로를 폐지하여 청년‧기업의 참여권을 확대했다.

2017년에는 취업인턴 등 정부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다.

취업인턴‧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병행훈련‧워크넷 알선 등 통한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그러나 올해에는 참여경로 요건을 없애고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청년(만15~34세)이라면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참여기업의 임금요건을 완화했다.

작년에는 기업의 참여요건으로서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여총액 150만원 이상 지급‘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올해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한 참여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18년 최저임금은 월 157만 4천원(시급 7,530원) 수준으로서,’17년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월 148만 7천원(시급 6,470원)보다 높은 수준

아울러, 채용공고 시 청년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임금조건을 제시할 경우 직업안정법 상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 사업주 책임성 강화 규정도 신설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구연 구미고용복지⁺센터 소장은 “이번 시행지침 개정으로 보다 많은 기업과 청년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 기대된다"면서, “중소기업에는 장기간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에게는 목돈마련을 통해 자산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제도임을 홍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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