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합동,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캠페인 실시
이승근 | 기사입력 2018-01-10 19:12:09

[구미타임뉴스=이승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과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지사장 강성수)는 ’1.10.(수) 14:00 구미고용노동지청 직원 20명을 비롯하여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 직원 10명과 함께 구미역 일대의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 취약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렛 배포 등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박정웅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 해소,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미래세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도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47개 지방관서에서 1.9.(화)~1.12.(금)까지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전국 주요도시의 상가 밀집지역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구미지청은 1월 8일부터 3주간(1.8.~1.28.)을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18.1.8.~1.28. 계도기간 중에 서한문 발송, 간담회․설명회, 교육, 기타(기관장 활동, 토론회 등)를 통해 집중 홍보 실시 예정

또한, 구미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18.1.29.(월)부터 3월말까지 2개월간 집중하여 점검을 실시하며, 이 때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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