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금융권과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 업무협약 체결
한정순 | 기사입력 2018-01-08 19:56:59

[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주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덜기 위해 융자금 이자비용지원위해 시는 8일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시청 중앙탑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길형 시장과 이광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장, 이성복 NH농협은행 충주시지부장, 김상호 신한은행 충주금융센터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소상공인이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의 신용보증을 거쳐 협약 은행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의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2% 이내의 이자를 최대 3년까지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조길형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생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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