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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사실조사는 읍‧면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하여 이루어지며, 조사결과 무단 전출자 등 거주사실 불일치자는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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