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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타임뉴스=최영진 기자] 천안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지난해 공공부문에 전기자동차 13대 우선 보급을 시작으로, 내년 민간에 전기자동차 100대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내년부터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은 1대당 국고 1200만원, 지방비 1000만원 등 총 2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로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 최대 300만원,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등 최대 460만원 가량의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지원대상은 천안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사업장 소재지가 천안에 위치한 법인 또는 사업체로 시 환경위생과에 신청하면 심의 과정을 거쳐 보급대상자로 선정된다.천안시는 오는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500대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천안을 전기자동차 거점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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