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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독은 화재‧폭발‧질식 예방조치, 타워크레인 사용 등 작업시 안전조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등 안전보건 전반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며, 감독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는 지난 11.16.(목) 구미폴리텍Ⅵ대학 구미캠퍼스 대강당에서 건설현장 소장 등 안전보건관계자 170여명을 대상으로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사업장 자율점검 실시 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동절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구미지청 홈페이지에 게시,
박정웅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대부분은 추락, 전도 등 후진적인 형태의 재해가 많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화재, 질식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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