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근로자 가이드라인 협약 체결
이승근 | 기사입력 2017-11-16 14:17:38

[구미타임뉴스=이승근] 구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서 도레이배터리세퍼레이터필름(유), 노틸러스효성(주)구미공장, 코오롱플라스틱(주), 성안합섬(주), 구미농업혐동조합, ㈜벡셀 등 6개사의 근로자대표 및 사내 협력업체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사업주와 협력 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는 한편, 협력업체의 적정한 도급대금을 보장·확보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에 비해 사내 하도급 근로자가 임금 등에서 불합리하게 처우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협약식은 도레이배터리세퍼레이터필름(유), 노틸러스효성(주)구미공장, 코오롱플라스틱(주), 성안합섬(주), 구미농업혐동조합, ㈜벡셀 등 6개사의 근로자대표 및 사내 협력업체((주)대원에이취알디, 제이디켐, 현민기업, 케이원(주))들이 참여한 가운데 상호 우수 관리 사례 등을 공유하며, 가이드라인 실천 방안 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국정 핵심과제를 선도적으로 이행하여 지역 사업장에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박정웅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협약을 통해 원사업주, 협력 업체, 근로자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함으로써,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미지청에서도 가이드라인 준수 문화가 더 많은 사업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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