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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렵장은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농작물 피해 예방,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된다.
수렵장은 공원구역과 도시지역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군 일원 약 145㎢ 면적이다.
수렵대상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를 비롯해 조류 1종(꿩, 멧비둘기, 참새, 오리류), 청설모, 어치, 까치, 까마귀 등이다.
남해군은 이번 수렵장 운영을 위해 중앙지구대·창선파출소 등 2곳에 임시총기보관소를 설치·운영하고 엽사들의 수렵활동 중 피해 대비를 위해 수렵배상보험에 가입했다.
또 안전사고 예방, 수렵인의 불법행위 단속, 수렵장 안내 등을 전담하는 수렵장 관리 인력을 10개 읍·면에 배치했으며, 수렵안내와 수렵금지 표지판을 수렵장 일원에 설치했다.
군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기간 동안 수렵에 사용되는 총소리가 요란하게 날 수 있어 양해를 바란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식물채취나 등산 등으로 산에 들어가는 일은 가급적 삼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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