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재건축조합장등 검거(부산경찰청 지수대)
이상군 | 기사입력 2017-10-29 11:01:54
【부산타임뉴스 = 이상군】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에서는 뇌물수수 및 조합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아파트재건축조합장 A씨(남, 59세) 및 전직 시의원 B씨(남, 62세) 등 2명을 구속하고, 뇌물을 제공한 부산시 소재 시공사 ㈜○○건설 부사장 C씨(남, 66세) 등 5명을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수사 결과조합장 A씨는, 재건축조합 설립전 단체인 ’재건축 추진위원회‘의상근위원으로서 자신의 임금을 보전 받으려면, 사후 결성된 재건축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 정상적으로회계집행해야 함에도 조합원들부터위 의결을 득하지 못하자, ‘12. 12. 철거 업체인 ㈜○○환경산업과2억3천만 원을 부풀린 업(UP)계약을체결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조합장 A씨 본인은 1억2천만 원,조합 총무인 D씨(63세)는 1억1천만 원을 각각 착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합장 A씨는 위와 같이 旣 ‘추진위원회 기간 중 임금’을 착복한 사실이 있음에도조합결성 후에도, 조합원 및 임원 등을 속여 ’17년 2월 및 4월경2회에 걸쳐 총 1억3천만 원 상당을 더 착복(이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A씨는 ‘15년 2월경, 위 재건축 공사 과정에서터파기 설계변경 승인 등편의제공 대가로 시공사인 ㈜○○건설 부사장 C씨 등으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마산시 의회 前의원 B씨 경우, ‘14년 7월 ㈜○○건설 간부 C씨 등으로부터, “조합장 A씨에게 재건축 사업 편의제공 등 대가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1억3천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중간에서 이를 전달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착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증뢰물전달).

본건은 시공사인 ㈜○○건설로부터 조합장A씨와 시공사 부사장 C씨에 대한진정서를 제출받아 내사 착수한 것으로, 조합사무실 압수수색 및 시공사 관계자․법인 등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시공사 전무 등 2명(뇌물공여 공범), 전 마산시 의원 B(증뢰물전달),철거업체 대표 등 2명(횡령공범)의 혐의가 추가 포착되어 이를 인지한 사안으로서, 조합과 시공사가, 뇌물제공 등 뒷거래 협상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조합 운영자금을눈먼 돈으로 생각하여 일부 임원들이 횡령의 수단으로 삼은건설현장의 적폐를 적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본건의 경우, 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건설 시공사 간부가 조합장에게 제공할 뇌물을마련하기 위해, 철거업체 등을통해 업(UP)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비자금을 마련하는 등 사안이 중할 뿐 만 아니라, 결국, 이는저가자재 사용 등 부실시공의 결과로 이어져시민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불법의 악순환을 야기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산경찰은 향후에도, 재개발 비리 등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용 법조

❍ 형법 제 356조(업무상 횡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4조 및

형법 제129조(수뢰), 제133조 1항(증뢰), 동조 2항(증뢰물전달)

제공 자료 :조합 사무실 등 압수수색 동영상 / 건설현장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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