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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구는 체납자의 직장조회 결과 150만원 초과 급여생활자는 238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 체납액은 2억1천만 원이다.
1차 예고기간인 10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11월에 직장으로 2차 예고하고, 2차 예고에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급여를 압류할 계획이다.
다만 체납액을 성실하게 분납하고 있는 체납자나,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생계형 체납자가 매월 분납약속을 이행하면 급여압류를 유보한다.
구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압류 뿐 아니라 압류재산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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