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제 시행 1년 매출 증가
송용만 | 기사입력 2017-10-19 17:04:20
[영주타임뉴스=송용만기자] 품질이 우수한 풍기홍삼을 영주시장이 품질을 보증하는 ‘풍기홍삼가공품 품질인증제’가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소비자에게 풍기홍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홍삼가공업체는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품질을 인증 받은 홍삼이 일반 홍삼에 비해 사포닌 함유량 등 성분이 뛰어나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영주시는 홍삼가공분야 혁신을 위해 지난해 10월 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조례를 제정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풍기홍삼을 타 지역 제품과 구분하기 위해 홍삼품질 기준을 정하고 10월 현재 26개 업체 47개 홍삼제품에 대해 영주시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있다.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은 영주시에서 생산되는 홍삼농축액, 홍삼음료를 국가에서 인증하는 전문시험·검사기관에 성분검사를 의뢰해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시가 홍삼가공품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실제 인삼가공업체 대표는 “영주시가 품질을 인증하면서 처음 찾는 고객들이 좀 더 쉽게 제품을 믿어주며, 무엇보다도 기존 고객들이 그동안 먹어왔던 풍기홍삼을 더 신뢰하는 계기가 됐다."며 “믿음을 바탕으로 품질인증제가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향후 전망이 희망적이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품질인증제가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홍삼가공업체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품질기준을 통과하는 제품에 대해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풍기홍삼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증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인증업체들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명품홍삼 생산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시는 품질인증 홍삼제품의 홍보에 주력할 것."을 약속했다.

품 질 인 증 기 준

구 분

관련법

사용원료

기 준

비고

홍삼

농축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홍삼 + 물

(홍삼 100%기준)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의 합계

5.5mg / g 이상

식품위생법

조사포닌(홍삼성분) 70mg / g 이상

홍삼음료

식품위생법

조사포닌(홍삼성분) 1.5mg / ml 이상

잔류농약

검사

식품위생법

식약청 잔류농약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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