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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총경 송창훈)는 “오늘 오후 2시 45분경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낚시가 금지된 여수시 상백도 서쪽에 계류하여 낚시하다 해양경찰의 검문요청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낚시어선 A 호(9.77톤, 낚시어선) 선장 K모 씨(43세, 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호는 오늘 오전 11시경 여수시 국동항에서 낚시꾼 5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여수시 삼산면 상백도 서쪽에 배를 묶어놓고 낚시하다 항공 순찰 중이던 해경항공단에 발견되었다.
여수해경은 A 호를 검문하려고 정선 요청을 하였으나 불응하고 40km가량 도주하다, 오후 4시 40분경 여수시 남면 금오도 남서쪽 7km 인근 해상에서 여수해경 형사기동정이 추적, 검거하였으며 미란다 원칙을 알린 후 선장 K모 씨를 문화재 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낚시꾼 5명을 임의동행하였다.
한편, 현행범 체포된 선장 K 씨와 낚시꾼 5명은 오후 6시 20분께 여수 국동항으로 입항하였으며, 범죄 경위와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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