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낚시하다 도주한 어선선장 현행범 체포
임종문 | 기사입력 2017-10-14 20:08:23
【여수타임뉴스 = 임종문】 여수해경은 “낚시가 금지된 문화재 보호구역 조업하다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낚시어선 선장을 현행범 체포하여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여수해양경찰서(총경 송창훈)는 “오늘 오후 2시 45분경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낚시가 금지된 여수시 상백도 서쪽에 계류하여 낚시하다 해양경찰의 검문요청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낚시어선 A 호(9.77톤, 낚시어선) 선장 K모 씨(43세, 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호는 오늘 오전 11시경 여수시 국동항에서 낚시꾼 5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여수시 삼산면 상백도 서쪽에 배를 묶어놓고 낚시하다 항공 순찰 중이던 해경항공단에 발견되었다.

여수해경은 A 호를 검문하려고 정선 요청을 하였으나 불응하고 40km가량 도주하다, 오후 4시 40분경 여수시 남면 금오도 남서쪽 7km 인근 해상에서 여수해경 형사기동정이 추적, 검거하였으며 미란다 원칙을 알린 후 선장 K모 씨를 문화재 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낚시꾼 5명을 임의동행하였다.

한편, 현행범 체포된 선장 K 씨와 낚시꾼 5명은 오후 6시 20분께 여수 국동항으로 입항하였으며, 범죄 경위와 여죄를 조사 중이다.

상백도에 계류중인 낚시어선
상백도에 계류중인 낚시어선2
정선명령에 불응코 도주중인 낚시어선
정선명령에 불응코 도주중인 낚시어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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