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주년’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감사관 청렴 편지 발송
이태우 | 기사입력 2017-09-27 15:53:51
[경북타임뉴스=이태우기자]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오는 9월 28일(목) ‘청탁금지법 1주년’을 맞아 법의 안정적 정착과 내부직원을 격려하기 위하여 경북교육가족 전원을 대상으로 청렴 편지를 발송했다.

이번 청렴 편지는 기존의 일방적인 서한문 방식에서 탈피하여 상호 소통이 가능한 메일로 교직원 3만8,000여 명에게 감사관이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법 제정 당시 청렴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시행 후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학연·지연·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업무 역량을 펼치는 것이 공직자로서 가장 큰 축복이며, 청탁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해주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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