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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타임뉴스=이태우깆자]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식육점에서 사용하는 냉동육절기 등을 보급하는 보조 사업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선정해주는 대가로 6,5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某축산단체 경북도지회 전무 A씨(58세) 및 시·군 지부장 등 간부 1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해당업체 관계자 B씨(52세)를 배임증재 혐의로 검거했다.
위 축산단체 전무 A씨와 시·군 지부장(경북 10, 충남 3)은 지난 2016년 11월 11일~ 12월 2일 까지 식육판매 영업자인 각 시·군 회원들로 하여금 냉동육절기와 진공포장기 225대, 약 8억원 상당의 제품을 대전에 있는 B씨의 업체에서 납품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100만원에서 많게는 2,200만원까지 총 6,5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식육판매 영업자들에게 필수적인 제품인 냉동육절기, 진공포장기 등보급사업은 영업자 자부담 30%, 보조금 70%(도청 30%, 시·군청 70%) 비율로 지원되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다.
경찰은 이와 같은 보조사업 관련 업체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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