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산림 내 가을철 야생버섯 ,산약초 불법채취 NO
한정순 | 기사입력 2017-09-25 08:47:27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북도는 9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산림 내 가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야생버섯, 약초, 도토리 등 수실류의 수확기를 맞아 임산물에 대한 관심 고조와 가을철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가 성행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도내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충북의 조처다.

주요 단속대상은 야생버섯, 산약초, 약용수, 도토리 등 수실류 집단 생육지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소나무류 불법이동·반출행위, 불법 산지전용행위 등이다.

충북도는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시·군 합동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하되, 적발 위주 단속을 지양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안내현수막 설치, 각종 교육·회의시 맞춤형 홍보 등 ‘先 계도 後 단속’으로 도민들의 공감유도와 인식을 제고하는 계도․예방 중심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국·공·사유림 구분 없이 책임단속을 추진하고, 임도변 주차차량, 임내 관광 버스등에 대하여 필요시 검·경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철저히 조사함은 물론 동호회, 인터넷을 통한 전문채취, 상습행위 등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사법처리 한다고 밝혔다.

신종석 도 산림녹지과장은 "최근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되고 있다"라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법적인 임산물 굴·채취로부터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함은 물론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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