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 봉화군 은어축제 야시장 비리수사
조형태 | 기사입력 2017-09-14 15:12:45

 B씨는 A주민 업자와 같이 동업한 사이라고 주장

사업자 없는 주민 A 씨 와 축제추진위원회 수의계약 가능한가?

【봉화타임뉴스=조형태】 경북 봉화군 은어축제 송이축제 야시장을 개설하며 수천만 원의 뒷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봉화군에서 치러지는 은어축제 및 송이축제 때 봉화군 주민 A 씨가 야시장 이벤트 대표 B 씨 에게 수천만 원 의 돈을 띁겼다며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며 진성서를 봉화경찰서에 제출했다.

야시장을 30년 동안 운영해왔다는 B 씨는 봉화군 주민 A 씨가 축제 때 야시장 장사를 하려면 자신과 같이 해야만 장사를 할 수 있다며 어쩔 수 없이 A 씨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장사를 같이 했다고 말했다.

B 씨는 야시장을 하면서 A 씨가 돈을 요구할 때마다 줘야만 했다고 말했다.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장사하기가 어렵다"는 등의 말을 하는 등 어쩔 수 없이 A 씨에게 돈을 줬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A 씨는 B 씨와 함께 동업을 하는 사이며 야시장을 하면서 B 씨가 정산 관계가 투명하지 않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봉화군 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입찰을 통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없는 A 씨에게 그동안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묻자 전화상으로 답하기 곤란하다며, 만나서 이야기 하자며, 그런 걸 왜 물어보냐며, 월급도 받지 않고 봉사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상세하게 묻냐며, 듣기 안 좋다며, 물어볼 게 있으면 봉화군 관계자에게 물어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봉화군 은어축제는 국비 1억 3천, 도비 1억 3천, 봉화군 9억 3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내성천 일대에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치러진 축제다.

한편 봉화군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야시장 사업자 B 씨에게 A 씨와 같이 공동으로 장사를 하라며 무언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동안 소문으로만 전해졌던 축제 관련의 비리가 밝혀질지 경찰 수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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