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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많은 청소년들이 여름방학 중(7~8월) 아르바이트를 하고, 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부당한 일을 겪음에도 아직 구제절차를 몰라 벙어리냉가슴을 앓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적으로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8월~9월에 청년들의 임금체불 신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접수되는 청소년 임금체불에 대하여 구미고용노동지청은 권리구제팀에서 신속히 유선 지도를 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조사 진행도 서두를 예정이다.
이미 처리 중인 사건은 집중적으로 청산 지도하고, 고액․상습 체불 사업장은 하반기 사업장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상담․신고는 구미고용노동지청(054-450-3500, www.moel.go.kr) 또는 청소년근로자권익센터(1644-3119, www.youthlabor.co.kr)로 인터넷, 방문, 팩스(054-450-3509 또는 054-450-3549) 접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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