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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독은 화학물질에 대한 MSDS·경고표지 이행 실태, 특별관리물질*·허용기준설정물질**등에 대한 취급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집중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과태료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납, 니켈, 카드뮴, 벤젠, 삼산화안티몬, 6가크롬, 산화에틸렌, 포름알데히드, 사염화탄소, 1,3-부타디엔,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에피클로로히드린, 페놀, TCE, 황산, 디니트로톨루엔,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2-메톡시에탄올,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스토다드 솔벤트,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2-에톡시에탄올,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에틸렌이민, 2,3-에폭시-1프로판올, 1,2-에폭시프로판, 에피클로로히드린, 1,2,3-트리클로롤프로판, 퍼클로로에틸렌, 프로필렌 이민, 하이드라진, 황산디메틸, 수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불용성무기화합물,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2-브로모프로판, 석면, 6가크롬 및 그 화합물,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노말헥산>화학물질 사업장에서는 화학설비에 대해 이상 유무 및 잠금장치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화학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명절은 긴 연휴기간이 예상되는 바, 연휴기간 전 사업장 자율점검을 통하여 설비 점검 등을 실시하여 화학물질 누출 등 대형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정비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추석연휴 기간 중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통하여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며, 위험상황 접수 시 비상대응체계에 따라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다.
박정웅 지청장은 화학물질에 의한 누출 및 화재·폭발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져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뿐 아니라 인근주민에까지 큰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사고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지역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관련 사업장에는 화학물질 취급 시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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