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안전관리 철저히 합시다!!!
이승근 | 기사입력 2017-09-05 16:55:10
[구미타임뉴스=이승근]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정웅)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화학사고(누출, 화재,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해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에 대한 MSDS·경고표지 이행 실태, 특별관리물질*·허용기준설정물질**등에 대한 취급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집중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과태료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납, 니켈, 카드뮴, 벤젠, 삼산화안티몬, 6가크롬, 산화에틸렌, 포름알데히드, 사염화탄소, 1,3-부타디엔,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에피클로로히드린, 페놀, TCE, 황산, 디니트로톨루엔,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2-메톡시에탄올,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스토다드 솔벤트,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2-에톡시에탄올,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에틸렌이민, 2,3-에폭시-1프로판올, 1,2-에폭시프로판, 에피클로로히드린, 1,2,3-트리클로롤프로판, 퍼클로로에틸렌, 프로필렌 이민, 하이드라진, 황산디메틸, 수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불용성무기화합물,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2-브로모프로판, 석면, 6가크롬 및 그 화합물,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노말헥산>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화학물질의 누출 또는 화재나 폭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조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사업장에서는 화학설비에 대해 이상 유무 및 잠금장치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화학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명절은 긴 연휴기간이 예상되는 바, 연휴기간 전 사업장 자율점검을 통하여 설비 점검 등을 실시하여 화학물질 누출 등 대형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정비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추석연휴 기간 중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통하여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며, 위험상황 접수 시 비상대응체계에 따라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다.

박정웅 지청장은 화학물질에 의한 누출 및 화재·폭발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져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뿐 아니라 인근주민에까지 큰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사고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지역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관련 사업장에는 화학물질 취급 시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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