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불법 악취유발사업장 7개소 적발
미신고, 방지시설 미가동 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와 형사처벌 병행
홍대인 | 기사입력 2017-09-05 09:16:2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하절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 7월부터 2달간 악취관리지역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업단지 내 도장(塗裝) 시설, 화학·고무·플라스틱 제조시설, 사료제조시설 등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했으며, 취약시간대 야간단속을 병행 실시했다.

단속결과 미신고 악취배출시설, 악취억제시설 미가동,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사업장 등 악취방지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7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중에는 지정악취 유발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을 발생시키는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미 설치된 방지시설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무단 배출한 사업장이 있었다.

또한 미신고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희석하는 등 농도를 낮춰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이 부식되어 오염물질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새어나가도록 방치한 사례도 드러났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대표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법시설은 관할 부서와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명령을 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이용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에 따르면 “악취는 감각공해로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구토와 식욕감퇴, 불면, 알레르기, 스트레스, 작업능률 저하의 원인이 되며, 특히 심신이 지친 여름철에는 건강상 피해와 함께 정신적·심리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환경 악화를 막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등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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