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署,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2차)운영
김이환 | 기사입력 2017-09-01 08:43:11
【문경타임뉴스 = 김이환】문경경찰서(서장 이희석)는 2017. 9 1.∼ 9. 30(1개월간)까지 ‘2017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총기류로 인한 사회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자진신고대상은 총기류(권총,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와 폭발물류(폭약,화약,실탄,포탄,최루탄,지뢰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기타 무기류와 소지 허가 취소 후 미반납 총포 · 화약류 등이다.

자진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 도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 및 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총기류 소지허가자 중 소지허가 미갱신자, 주소변경 미신고자도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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