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입법 활동
-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 심사-
이태우 | 기사입력 2017-08-30 00:16:40
[경북타임뉴스=이태우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명호)는 8월 28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활동으로 김종영(포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이번, 건설소방위원회 김종영(포항) 의원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같은법 시행령」의 명칭과 내용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디지털광고물의 도입 및 표시방법을 디지털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대폭 개정하여 도민 경제활동 및 지역 광고산업 진흥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했으며,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도로법」및「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근거와 부과대상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도로점용료 감면사항 5개 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그에 따른 내용을 정비, 도민들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 도로점용료 부과내역을 명확히 하여 도민 정주기반 여건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했고,

또한, 건설소방위원회 박문하(포항) 의원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같은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도민이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시켜 각종 공공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켜 보다나은 도민의 삶의 질을 증대코자 하며,

이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로 제정했다.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장경식(포항) 의원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및「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도내 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을 위한 재정을 수반하는 시범사업 추진으로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에너지 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로 제정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명호)는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역동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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