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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협약을 통해 군, 청도축협, 청도지역 9개 전문 건축사무소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번 협약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하여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공공정보의 제공 및 교육, 홍보, 설계비 감면 등에 대해 협력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각 기관별 협업으로 적법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무허가 축사보유농가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도군은 지난 7월에도 농가대상 설명회, 교육 등을 개최하여 많은 농가들의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 2018.3.24.까지 적법화를 추진하는 농가에게 이행강제금을 50% 감면하고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하는 등 축산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조기추진을 위한 부서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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