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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4일 고시한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38원 높은 금액으로, 2017년도 전국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액인 7,747원에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인상율 10.6%를 반영한 금액이다.
생활임금 결정을 위해 강원도는 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수준, 고용인원, 근로기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강원도 경제 여건 및 타 시도 생활임금 수준 등을 고려했다.
오는 2018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강원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369명과 강원도 19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149명 등 총 518명으로 예상하고 있다.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근로의 질을 높이고자 강원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으로써, 강원도에서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다.참고로 금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6,470원보다 1,069원이 높은 7,539원으로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300여명이 생활임금을 적용 받았고, 오는 2018년부터는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양민석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생활임금제도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중심의 경제성장으로 고용과 복지를 통한 선순환 경제성장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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