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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추가내시분 정리, 긴급을 요하는 당면현안사업 등의 처리를 위한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 의결하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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