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기준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장하나 | 기사입력 2017-08-16 14:46:26


[서울타임뉴스=장하나 기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16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25%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내용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주홍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음주 운전사고 심층 분석결과' 전체 교통사고의 12.3%, 전체 사망자의 14%에 해당하는 총 3648명의 사망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우리에게 슬픔과 분노를 안겨준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유사한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때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한 잔 정도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미국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급 살인범으로 취급해 50년에서 종신형까지 처하고 있다. 

일본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뒤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이 78%나 급감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은 너무 관대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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