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 위한 노동법 교육
최동순 | 기사입력 2017-08-11 21:34:53
태백시는 오는 17일 태백기계공업고등 학교에서 ‘취업준비생 노동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취업예정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취업생들이 알아야할 기본적인 근로시간, 휴게, 주휴일, 임금, 폭행, 성희롱예방, 산업재해, 임금체불시 구제 방안’을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한길 노무법인 정일영 공인노무사가 노동권 침해 발생 시 대응 능력이 취약한 취업 초년생들이 대응 할 수 있는 방법과 구제절차 등을 고교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들려준다.

시 관계자는 예비 사회인들이 알아야 할 권익 보호 뿐 아니라 노사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협력‧상생의 정신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노동법 및 취업 관련 교육을 적극 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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