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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착수 경위는 피해자의 친동생들이 A가 인근에 원룸을 따로 얻어 살면서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 부산 모처로 피신하며 금정경찰서에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범행상황은 A는 자신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신격화하고 주님이라 칭하는 자신의 처와 피해자, 피해자 친동생 등 여신도 3명과 ’16. 6월경부터 경북 영주시의 한 원룸에서 생활하며 하루 2∼4시간 정도만 잠을 재우고 예배를 보는 동안 자세가 바르지 않거나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귀신이 들어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며 수시로 여신도들을 폭행하였다.
그러던 중 ‘17. 4. 11. 15:00경 피해자가 A의 폭행에 정신을 잃자 욕실에 끌고 가 전신에 물을 뿌리고 재차 폭행하는 등 6시간 동안 지속된 폭행에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A와 A의 부모, A의 처, 피해자와 같은 신도인 친동생 2명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A의 승용차에 싣고 경북 봉화군의 한 야산에 땅을 파고 묻어 시체를 유기한 것이다.
검거경위는 피해자 시체를 발굴, 부검을 통해 1차 증거를 확보하고 A가 거주하는 원룸 앞 노상에서 검거한 것으로 A는 최초 범행을 부인하다 피해자 시체 발굴 사진 등을 보고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이다.
향후계획
경찰은 A가 여성신도를 현혹하여 원룸에서 같이 살며 수시로폭행, 협박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갈취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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