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줄어든민원처리기간 군민행복지수 UP
이승근 | 기사입력 2017-08-03 11:14:12
【청도타임뉴스 = 이승근】청도군(군수 이승율)은 민선 6기 후반기 1년을 앞두고 ‘군민의 의한,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고객만족 봉사행정 실천을 다지기 위해 다양한 민원행정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건축,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등 여러 부서를 거쳐 처리해야 하는 민원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군수공약사항인 원스톱인허가 부서를 2014. 10. 31. 신설하였으며, 15. 8. 3. 군 조직개편으로 면 건축신고 업무를 민원과 원스톱인허가 부서로 이관하여 9명의 인허가담당자를 창구에 배치하여 매년 4,50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다.

아울러, 민원에 대한 신속한 업무협의를 통해 건축,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등 복합민원의 처리기간을 40%이상 단축시키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며, 그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절감효과로 주민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경제적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 청구함으로써 민원인의 사업수행 안정성 확보 및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 등 14종에 대하여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일환으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이상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통해 맞춤형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을 비롯한 9개부서 17담당을 중심으로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등 24종의 업무에 대해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긍정적이고 통합적인 민원처리를 최우선함에 있다.

더불어,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및 장기 미해결 민원 및 반복․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대책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 4차례 운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으며,타부서 협의 등을 필요로 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처리주무부서의 장과 협조부서의 장 및 실무자가 모여 복합민원의 검토․심의․결정하는 민원실무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청도군은 복합민원 원스톱인허가부서 운영, 민원사전심사청구제,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민원후견인제, 민원처리 중간 통보제를 통해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 밖에도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단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유기한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운영을 통해 접수된 민원 중 85.6%가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어 수요자 중심의 고객감동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승율 군수는 “군민의 낮은 목소리와 불만을 들을 수 있는 최일선 민원부서에서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처리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원스톱 인허가 시스템 운영, 군민 중심의 소통행정, 군민이 체감하는 고객 만족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민원접점 공무원 친절 및 힐링 교육과 전 직원 친절교육 이수제, 고객서비스 만족도 조사, 민원안내 도우미, 청도군 민원처리 규정 제정 등 군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통해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고객감동 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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