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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전면 개장한 해운대해수욕장에는 기존 부산지역 공연자와 수도권 등 원정 버스킹 공연팀으로 북새통을 이루면서심야시간 공연으로 인한 소음으로 주변 호텔 이용객과 주민들의불만이 심각한 상태다.
버스킹도 하나의 공연문화로 인식되면서 이를 즐기려는 버스커와시민들이 늦은 시간까지 공연을 이어가자, 해수욕장 인근 호텔 등 숙박업소 이용객과 조용한 바닷가 산책 관광객들이 소음에 시달린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해운대경찰서는 본격 피서철을 맞은 지난 주말 이틀간해운대해수욕장에 버스킹 공연으로 인한 심야시간대 112 소음신고는 17건으로 7월 한 달 소음 신고가 7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해운대경찰서에서는 소음신고 접수시 출동한 경찰관이현장에서 적극적인 계도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실정으로, 해운대구청과 구의회에 관련사항을 통보하고 거리공연과 관련하여 시간, 장소, 소음기준 등에 대한 조속한 조례 제정과 아울러발생 소음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계도와 단속을 요청하였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상 공연소음에 대하여는 형사상 처벌법규가 없고,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도 구체적 시간, 장소, 소음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는데 따른 조치이다.
부산의 대표적 버스킹 공연장소인 중구 광복동과 송도해수욕장은상가나 주택가에서 소음 민원이 빗발치자 금년부터 거리공연을 사실상 금지한 상태다.
한편,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광장에서 발생되는 대규모 공연 소음으로 지역 버스커 동호인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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