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소방무전망을 불법감청한 장례업자 등 조직일당 검거
이상군 | 기사입력 2017-08-01 09:32:26
【부산타임뉴스 = 이상군】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시민생활 주변에서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행위로 서민경제 생활을 저해하는 장의관련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던 중 소방본부 무전망 감청으로 각종 사고 현장의 시체를 선점하여운구비 등 폭리를 취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하여, ‘15. 10월 ~‘17. 7월간 불상의 장소에 불법 감청시설과 상황실을 차려두고 총책・감청조・현장 출동조・권역별 장례담당 등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부산 소방본부의 무전망을 24시간 불법 감청하여, 각종 변사․사고사 현장에서 시체를 선점하는 등 4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총책 A某(46세,남)등12명을 검거하여 그중 6명을 구속하였음.

본 건은 무전망 불법 감청사범을 끈질긴 추적수사로 관련자 전원을 검거하여 형사입건 하였으며, 피의자들은 타 조직과 수사기관에 불법 감청된 내부정보 유출 및 감청장비들이 설치된 감청 상황실의 노출 차단을 위해 대포 휴대폰을 이용한 특정 연락용 휴대폰만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임.

특히, 이들은 불법 감청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감청조가 주․야간으로교대를 하면서 24시간 불법 감청된 내용을 대장(총책)에게 연락하면시체 운구용 엠블란스 기사인 사고현장 출동조에게 연락되어 사체를선점 하였음.

장의업체를 운영하는 권력별 장례 담당자는 총책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상납 또는 수익금을 나눠가지는 식으로 이득을 취득한 것임.

119 소방본부에 불법 감청이 불가능한 디지털 기기로 전환토록 개선 요청함.

□ 향후 수사계획

경찰은 비정상적인 장의관련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수사 활동 전개로 법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 수사할 것이며, 강력한 법집행으로 법질서 확립에 전력을 다할 것임.

□ 적용법률 및 제공 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년↑10년↓징역, 5년↓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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