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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올해 상반기 건축인허가 단축대상 830건 중 703건(85%)을 법정기간 보다 빠르게 처리해 최근 어려운 건설경기에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종전에는 건축허가 사안별로 적게는 5곳에서 많게는 20곳 이상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처리 법정기간(14일)을 다 소요하며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의 불편이 컸었다.
이에 군은 충북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의 건축허가 시 법령에서 가능한 의제처리 사항에 대해 자체 민원처리 지침 정비를 실시하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했다.
특히 관련부서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공통 허가조건을 사전에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일부 미비사항은 착공 전까지 보완토록 해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해왔다.
진천군 관계자는 “향후 건축허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더욱더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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