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꼭 받으세요
송용만 | 기사입력 2017-07-21 16:18:48
[영주=송용만기자]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대상자는 반드시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교육대상은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이 해당되며 가축사육업 중 11개 가축(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을 사육하는 농가는 필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10㎡ 미만인 가금 사육농가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을 이수해야 할 시간은 허가대상(소 50㎡, 돼지 50㎡, 닭・오리 50㎡ 초과농가)은 24시간. 등록대상(허가대상을 제외한 가축사육업)은 6시간이다.

기교육을 이수한 농가는 허가는 2년, 등록은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신청은 홈페이지(www.farmedu.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가까운 교육기관(축협 등)을 통해 유선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교육대상 및 최초 교육 이수기한

교 육 대 상

최초 교육 이수 기간

교육 시간

허가

대상

신규로 허가 신청하는 자

허가 전

24시간

등록

대상

신규로 등록 신청 하는 자

등록 전

6시간

가축거래상인

등록 전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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