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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경은 방제비용을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고 방제비용 산정에 대한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방제비용 산정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방제비용을 산정토록 하고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장비취득단가와 내용연수,정비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산정토록 하였으며,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도 1일 사용료의 50%를 지불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로 해양오염자의 부담원칙이강화됨에 따라, 해양수산 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식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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