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2차 교통사고 예방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허진영 | 기사입력 2017-07-19 11:16:04

[보성타임뉴스]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선행 교통사고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2차 교통사고’라고 한다.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현장에 가만히 있어야 상대방이 거짓말을 못한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사고현장을 아무런 조치 없이 지키고 있고 이에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 66조에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법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대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사고 대비 장비는 필수다. 

안전삼각대, 불꽃 신호기, 경광봉 등 안전용품을 차에 구비해 사고 발생시 신속히 사고 현장을 후행 차량들에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생 한번 쓸까 말까한 장비를 왜 사냐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둘째, 사고 발생시 적절한 조치 없이 사고 당사자간 도로위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차량 고장을 점검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사고 발생시 즉시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사고 당사자들은 길가의 가장자리로 이동을 해야 후행 차량으로 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차량이동이 어려울 경우 평소 준비한 장비(안전삼각대와 불꽃 신호기 등)를 이용하여 후행차량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 후행차량들이 서행을 하면서 사고차량을 비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긴급조치가 끝난 후 바로 경찰(112) 또는 구급대(119)에 바로 신고를 한다. 

사고에 미숙한 일반인 보다는 현장에 익숙한 경찰이나 구급대가 온다면 현장 정리부터 2차사고 예방까지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 여름 피서객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간단한 교통사고후 기초 대처 방안을 평상시 숙지한다면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위 박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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