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부군수, 군의회 부의장, 교육청, 학교, 음식업협회, 학부모, 각종 민간단체 대표 11명으로 구성되어 담임교사, 이·반장, 읍면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대상아동 31명에 대한 지원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아동급식 지원기준에 적합한 아동 280명(지역아동센터 40명, 저소득 결식우려아동 240명)과 위원회 심의대상 아동 31명 등 총 311명에게 1인당 1식 4,000원을 겨울방학 전까지 지원하고 급식방법은 식품권(청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대상아동들은 토·일·공휴일 및 방학동안 군 내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식당이용, 주·부식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청도군 관계자는 저소득가정 및 결식우려가정의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관내 결식우려아동이 없도록 힘쓸 것이며, 위원님들 또한 민간 사회안전망을 잘 구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 지역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