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후 10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문 제출
우진우 | 기사입력 2017-06-29 22:59:55

[제주타임뉴스=우진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6월 동안 5개월여 활동헤온 결과를 바탕으로 도지사에게 권고문을 제출하기에 앞서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는 종전 4개시·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행정체제에서 2개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체제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운영" 되고 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도 벌써 10년" 이 넘는다고 전제 한 후 "현행 임명직 행정시장 체제에 대해 민의(民意) 전달의 불편함과 행정시장 권한의 한계로 생활민원처리의 지연,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 행정체제의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들어 "행정체제개편 요구가 제주지역 핵심 이슈로 다시 등장"해 그동안도 과거에도 직선제 안을 제시 한바 있다고 제시 하고 이러한 논의의 연속성 상에서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주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2016년 1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가 개정"되어 설치하게 되어 동 조례에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바람직한 제주형 행정체제모형 모색을 위하여 2017년 2월 1일부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게 됨을 소개 했다.

또한 그동안 위원회가 2017년 2월 출범 후 총 12차례에 걸친 논의를 진행함은 물론 바람직한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최종 확정하기까지 "도민들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고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제도적으로 적용․실행 가능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 했음을 밝혀 위원회의 고충에 따른 권고문임을 알렸다.

이에 "현행 유지안은 현행처럼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임명제를 유지하면서 행정시의 기능을 점차 강화하는 대안"과 "행정시장에게 자치법규 발의요청권, 조직․인사권, 행정사무를 대폭 위임하였을 경우 주민복지, 삶의 질, 민원처리 등에 관한 주민밀착형행정을 시장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안" 그리고 "행정시장 직선제안은 행정시에 의회를 두지 않고 주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는 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행정시장 직선을 통해 도민의 정치적 참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은 현행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전환하여 기초의회 의원과 시장을 모두 주민이 직선하는 안으로 "시장과 기초의회가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주적으로 결정․처리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의 가치실현을 위해서는 3개 대안 중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신중한 논의 끝에 특별자치도체제 하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주민을 위한 근린민주주의를 보완하면서 도민의 변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고"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적용하기 위해 "「제주특별법」개정이 2017년 12월까지 이루어진다면 2018년 6월 1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제도적 시행이 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같은 인식하에, "향후 주민 직접 선출하는 행정시장 선출의 행정권역은 현재 제주시, 서귀포시 2개 권역에서 4개 구역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면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으로 "행정시의 권역조정은 주민의 정책선호 동일성, 경제 및 산업구조의 유사성, 인구 등 제주시 집중화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생활권역과 행정권역의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제주시, 서귀포시 2개 권역을 4개 권역으로 조정하여 ‘제주시(제주시 동지역), 동제주시(조천, 구좌, 우도, 성산, 표선, 남원), 서제주시(애월, 한림, 추자, 한경, 대정, 안덕), 서귀포시(서귀포시 동지역)로 조정할 것"을 최종안으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했다.

이 대안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승인하고 제주 도민이 받아 들일지는 의문이나 이번 논의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체제의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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