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학생자치법정이란 경미한 규칙위반자들에게 기존에 있었던 선생님의 일방적인 지도나 훈계 대신 친구들, 선․후배들이 판단한 교육처분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동안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만을 받았던 규칙 위반 학생에게 각자 가진 나름대로의 사정과 반성의 기미, 개선 노력들을 말할 기회를 준다. 또한 처벌 수준은 선생님이 아니라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학생들에 의해서 결정되며 규칙위반학생의 사정이나 반성 정도에 따라 교육처분이 경감될 수 있다.
전교회장 6학년 김OO 학생은 “법정은 우리 초등학생들과는 먼 이야기인줄만 알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직접 모의자치법정을 운영해보고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법전중앙초등학교의 학생 자치 법정은 학교생활의 기초 질서 확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도 활동을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기본 생활 습관 방식을 체득하고, 학교교육 발전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