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이승근 | 기사입력 2017-06-28 14:58:37

[구미타임뉴스=이승근]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지난 26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구미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를 개최하여 신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심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구성된 구미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어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민원에 대해 처리기준에 따라 과태료 면제 또는 부과결정을 한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의견진술서 총 15건에 대해서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듣고 종합하여 안건을 처리했다. 

그 결과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면제를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었을 경우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단속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를 작성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진술서는 15일 이내로 처리되며,  구미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는 의견진술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며 해당부서에서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김회식 교통행정과장은 “우리시에서 구미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를 구성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시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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