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지능팀, 딸명의로 한약국을 운영한 가짜 한의사등 2명 검거
이상군 | 기사입력 2017-06-16 08:44:10
【부산타임뉴스 = 이상군】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류해국)에서는 ‘05년 ~ ’17년 3월경까지 한의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성이 있는 마황․부자․대황 등 한약 재료를 사용, 12년간 한약을조제․판매하여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가짜 한의사 이모씨(66세,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한약사 명의를 빌려준 딸 이모씨(38세,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이모씨는 ‘05년 2월경 딸이 한약사 자격증을 취득하자, 10월경 동래구 안락동 소재 ◯◯한약국을 딸 명의로 개설하여 ’17년 5월까지 약 12년간 실력이 뛰어난 유능한 한의사 행세를 해왔다, 

◯◯한약국을 방문한 환자를 진찰․진맥하고, 한약을 처방하여 제조․판매하여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마황․부자․대황 등 독성이 있는 한약재료는 환자의 체질에 맞게 정확하게 처방되어야 부작용이 없으며 과다 섭취시 사망에이르게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약재이지만(부산시한의사협회 관계자 진술),피의자는 이러한 약재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지어 피의자 이모씨는 ‘93년과 ’95년에 무자격 한약제조․판매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가짜 한의사 행세를 해왔으며, 또한 사향, 녹용 등 생약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가짜 공진단을 조제하여 50만원에 판매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분석결과)

또한 피의자는 ‘17. 3월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기간임에도불구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5.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무자격 한약사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명태머리, 썩은 토마토 등을 넣어 한약을 조제하여 한약방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모씨는 경찰 조사과정에, 한약사자격증을 가진 딸 이모씨가 한약처방과 제조·판매를 전적으로 하였고, 자신은 딸을 도와주기위하여 한약국의 잡일만 하였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 했다, 

딸 이모씨도 자신의 아버지가 환자 진맥, 한약처방, 제조·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적으로 한 것이라며 범행일체를 부인하였으나 휴대폰 위치분석으로 딸의 위치가 약국外로 확인되는 등여러 증거를 확보 추궁하자 범행 일부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모씨가 처방한 1,500매의 처방전에 대한 내용을 부산시한의사협회에 분석 의뢰하는 한편, 12년에 걸친 부당이득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진행중이며, 이러한 무작격 가짜 한의사·한약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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