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안전사고 수사 결과
장기석 | 기사입력 2017-06-15 09:55:47

【거제타임뉴스 = 장기석】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안전사고 수사 결과

- 사고당시 조선소장 등 25명 형사입건, 8명 구속영장신청 -


□ 거제경찰서에서는

❍ 지난 5. 1. 14:52경 거제시 장평동 소재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형 타워크레인의 충돌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

- 서장(본부장)과 수사요원 43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편성, 수사하여 25명을 입건하고 이중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음

❍ 이번 사고는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장애물 확인 미흡 및 신호소통 혼선, 관리자들의 안전관리 소홀등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사건 개요

○ ’17. 5. 1. 14:52경 거제시 장평동 소재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제7안벽에서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형 타워크레인이 충돌, 타워크레인의 붐대가 해양플랜트 구조물 위로 떨어져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적용법조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수사 사항

○ 경찰에서는 사고 발생(5. 1) 즉시 거제경찰서에 서장을 본부장으로, 지방청 광역수사대 안전사고전담팀 및 경찰서 형사팀 등 43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45일간 수사를 진행하였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참여 현장조사 8회 및 검찰‧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합동회의 3회등을 통해 수사방향을 설정하였고,

○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압수수색(5. 4/ 5. 15)하여관련서류 등 총 152점을 압수‧분석하고,

- 현장 작업자 등 85명을 대상으로 151회 조사하여, 사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25명을 입건하였고 그 중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음

※ 형사입건 : 총 25명

‣ 삼성重 17명(조선소장 등 회사관리자 10명, 현장작업자 7명)

‣ ○○기업 8명(대표이사 등 회사관리자 4명, 현장작업자 4명)

※ 구속영장 신청 : 8명

‣ 삼성重 6명(회사관리자 3명, 현장작업자 3명)

‣ ○○기업 2명(현장작업자 2명)


□ 주요 관련자 혐의 내용

○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A씨(61세, 사고 당시 거제조선소장) 등 13명은 삼성중공업 및 협력회사 ○○기업 안전관리책임자, 감독자, 담당자들로서,

-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및 교육‧현장 점검 등을 통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

○ B씨(43세)는 골리앗크레인 현장안전관리자로서, 현장을 벗어난 곳에 위치하여 작업현장을 지휘하지 않고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

○ 골리앗 크레인 운전수 C씨(54세) 및 신호수 D씨(48세) 등 7명과,타워크레인 운전수 E씨(41세) 및 신호수 F씨(65세) 등 4명은

- 크레인 운전수는 현장 주변에 다른 크레인이 있는 경우 전방과측방을 잘 살펴야 하고, 신호수들은 크레인 작업 중 간섭물을감시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하면서 크레인 운전수와 상호 무전소통하여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위반 운행하여 사고를 야기한 혐의임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분석 결과

○ 타워크레인 지브의 각도가 약 47.3~56.3°(붐대 높이 95.17~99.37m)인 상태에서 러핑 와이어가 골리앗크레인의 거더(높이 71.3m)와 충돌하면서 끊어져 해양플랜트 구조물 위로 크레인이떨어진 것으로 보임

□ 사고 원인 및 개선 방안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의견서, 관련자 진술, 압수한 관련 자료 등을 분석‧종합하여 이번 사고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음


○ 관행적인 작업 수행 및 안전의식 결여로 작업자간 소통 부재, 장애물 확인 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