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세요!
이승근 | 기사입력 2017-06-02 19:07:41
[군위타임뉴스=이승근]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최근 자전거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년~2015년) 총 28,888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283명이 사망(연평균 56.6명)하였다.

※ 사망자 : ‘11년 36명, ’12년 60명, ‘13년 88명, ’14년 57명, ‘15년 42명

자전거 사고를 월별로 살펴보면, 6월에 3,515건(12.1%)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여 가을철까지 높게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고장소는 도로가 79%(22,768건)로 가장 높았으며, 주거용건물 2%(672건), 유원지 2%(492건)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원인은 운전부주의가 32%(9,231건), 충돌·추돌 32%(9,187건), 안전수칙 불이행 14%(3,963건), 장비불량 0.4%(130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명피해가 큰 충돌·추돌 사고는 측면직각충돌 이 45%로 높게 나타났다.

* 교차로 등에서 직진하는 자전거의 측면을 차량이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

자전거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이 높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호장구와 헬멧은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인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특히, 교차로 통행 시 반드시 일시 정지 또는 서행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차도를 통행할 때는 수신호를 통해 뒤에서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방향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

국민안전처 조덕진 안전기획과장은“야간에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자전거 후미등을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