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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장소는 도로가 79%(22,768건)로 가장 높았으며, 주거용건물 2%(672건), 유원지 2%(492건)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원인은 운전부주의가 32%(9,231건), 충돌·추돌 32%(9,187건), 안전수칙 불이행 14%(3,963건), 장비불량 0.4%(130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명피해가 큰 충돌·추돌 사고는 측면직각충돌 이 45%로 높게 나타났다. * 교차로 등에서 직진하는 자전거의 측면을 차량이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 자전거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이 높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호장구와 헬멧은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인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특히, 교차로 통행 시 반드시 일시 정지 또는 서행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차도를 통행할 때는 수신호를 통해 뒤에서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방향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국민안전처 조덕진 안전기획과장은“야간에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자전거 후미등을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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