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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도내로 귀농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수면 어업을 위해 귀어 하는 사람들과 농촌으로 귀촌하는 사람들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우리 도에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2013년 약 2만 5천여 명에서 2014년 약 2만 7천여 명, 그리고 2015년 3만 1천여 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그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귀농어업․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된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엄재창 의원은 “최근 들어 귀농․귀촌 하려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귀농어업․귀촌인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귀농인 등의 조속한 정착을 돕고 센터에서 충분한 교육과 정보 수집을 통해 성공하는 귀농어․귀촌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6월 개회하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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